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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알고 신청해야 손해 없어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미확인 팀장 발행일 : 2023-10-30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주 생각나는 방법이다.

"50대 초반인데 기존에 납부한 연금에서 300만 원 정도 미리 받는 다면 직장 국민연금이 상실되는지, 해지가 되는지 궁금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국민연금이란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국민연금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는 다양한 직종과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주요 그룹으로 구분된다.

국민연금 대상

국민연금은 대부분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특정 직종에서는 국민연금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특수 직종 종사자에는 공무원, 교사, 군인, 그리고 기업의 임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연금 혹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구분

국민연금은 주로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임의 가입자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이러한 그룹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 사업장 가입자: 이 그룹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로 이루어진다. 주로 사업장 가입 형태를 띠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가입한다.
  • 지역 가입자: 지역 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장이 없는 자영업자, 월 1개월 미만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등이 속한다.
  • 임의 가입자: 이 그룹은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 중 국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임의 가입자는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그룹이다.

국민연금은 이와 같이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하며, 각 그룹에 따라 가입 방식과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수령나이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다르게 정해지므로, 여러분의 출생연도에 따른 수령나이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현재로서는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다.

  • ~52년생 이전: 만 60세
  • 53년~56년생: 만 61세
  • 57년~60년생: 만 62세
  • 61년~64년생: 만 63세
  • 65년~68년생: 만 64세
  • 69년생 이후~: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연기)

국민연금은 정해진 수령나이에 맞춰 수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이라 불리는 유연한 수령 방법도 있다. 이것은 수령나이를 약간 앞당겨 받거나 늦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 개인에게 유리한지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 53년~56년생: 만 56세 ~ 60세
  • 57년~60년생: 만 57세 ~ 61세
  • 61년~64년생: 만 58세 ~ 62세
  • 65년~68년생: 만 59세 ~ 63세
  • 69년생 이후~: 만 60세 ~ 64세

국민연금 수령나이 (연기)

  • 53년~56년생: 만 62세 ~ 66세
  • 57년~60년생: 만 63세 ~ 67세
  • 61년~64년생: 만 64세 ~ 68세
  • 65년~68년생: 만 65세 ~ 69세
  • 69년생 이후~: 만 66세 ~ 7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국민연금 수령나이 변화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노령이 되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하는 노령연금이다.

이 연금은 가입기간(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령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점차 증가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령이 지급개시연령 미만인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에 비해 지급액이 낮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가입기간, 평균임금, 지급개시연령, 지급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챗봇상담)이나 국민연금 심의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국민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자의 월급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사용자 부담 4.5%와 가입자 부담 4.5%로, 매달 180,000원 정도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납부 금액은 변화하며, 10년, 20년, 30년, 40년 가입자의 납부 금액은 각각 240,230원, 474,310원, 708,400원, 942,480원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른다.

  1.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연계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중앙노후준비센터"를 클릭합니다.
  3.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재무진단" ->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4. 첫 번째 조회를 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5. 가입 내역, 납부 내역, 수급자격, 예상 연금액 등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규모에 따라 정상적인 수령나이를 기준으로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지급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조사되지 않는 가입자 (단, 소득이 특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A값 (평균 소득 월액)이 2,862,091원인 경우,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A값은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으로서, 실제 기준금액보다 높다.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및 조기연금 수령 연령

  • 1953~56년생: 노령연금 - 만 61세, 조기연금 - 56세
  • 1957~60년생: 노령연금 - 만 62세, 조기연금 - 57세
  • 1961~64년생: 노령연금 - 만 63세, 조기연금 - 만 58세
  • 1965~68년생: 노령연금 - 만 64세, 조기연금 - 만 59세
  • 1969년생 이후: 노령연금 - 만 65세, 조기연금 - 만 60세

조기연금 수령시 감액 금액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이 6%씩 감소하므로, 최대 5년을 앞당겨 국민연금 조기지급을 받을 경우 총연금액이 30% 감소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 연금을 가진 기가입자가 5년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조기수령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1.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 전자민원 > 개인 민원으로 이동
  3.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4. 스크롤 내려 연금/일시금 청구 선택하여 작성

신청 과정

  1. 청구서 작성 및 지사 방문 청구
  2. 지사에 접수된 서류 검토 및 결정
  3. 결정 통지서 발송
  4. 금융가관에 지급 의뢰
  5. 금융기관은 수급자 계좌에 입금
  6. 매월 25일 연금 수령

신청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노령연금지급 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2. 신분증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4. 수급권자 입금계좌

국민연금 사무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국민연금 대출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은 현재 국민연금 수령 중인 분들이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50대 초반에게는 국민연금 지급 및 대출이 되지 않는다.'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 자금을 대출받아 노후 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이다. 아래에 대출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대출자격 조건

  • 현재 국내에 거주중인 만 60세 이상
  • 국민연금 수급자
  • 노령연금 수급자
  • 분할연금 수급자
  • 유족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대출자격에 제외되는 경우

  • 연금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지급 중지, 정지 등)
  • 국민연금에서 이미 받은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 국외거주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경우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

지금까지 위에 알아본 것처럼,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적정연령이 도달해야 합니다. 즉, 지급개시연령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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